2018년도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법
고엽제 후유(의)증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 분의 유족
구분 | 질병명 |
---|---|
고엽제후유증 (국가상의 유공자) |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 |
2 세 환 자 |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 고엽제후유 의증 관련 질병 |
고엽제후유 의증 (참전 유공자) |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19. 고지혈증(高脂血症) |
*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증 본인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 국가유공자 (고엽제 의층)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
이
군
경
1급1항
고 령
2,828
97
2,121
5,046
일 반
2,828
-
2,121
4,949
1급2항
고 령
2,667
97
1,467
4,231
일 반
2,667
-
1,467
4,134
1급3항
고 령
2,553
97
894
3,544
일 반
2,553
-
894
3,447
2급
고 령
2,270
97
2,367
일 반
2,270
-
2,270
3급
고 령
2,121
97
2,218
일 반
2,121
-
2,121
4급
고 령
1,780
97
1,877
일 반
1,780
-
1,780
5급
무의탁
1,474
274
1,748
고 령
1,474
97
1,571
일 반
1,474
-
1,474
6급1항
무의탁
1,345
274
1,619
고 령
1,345
97
1,442
일 반
1,345
-
1,345
6급2항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7급
무의탁
438
274
712
고 령
438
97
535
일 반
438
-
438
* 간 호 수 당
․1급1항 2,306, 1급2항 2,218, 1급3항 2,133, 2급 737
* 전 상 수 당
․23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4·19혁명공로자
․30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2,828
2,121
4,949
1급 2항
2,667
1,467
4,134
1급 3항
2,553
894
3,447
2 급
2,270
2,270
3 급
2,121
2,121
4 급
1,780
1,780
5 급
1,474
1,474
6급 1항
1,345
1,345
6급 2항
1,239
1,239
6급 3항
831
831
7 급
438
438
* 간 호 수 당
․상시 2,306/ 수시 1,537
* 전 상 수 당
․23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434
1,434
상이 1~5급
1,292
1,292
상이 6급
473
473
부 모
전몰·순직
1,409
1,409
상이 1~5급
1,271
1,271
상이 6급
449
449
자 녀
전몰·순직
1,663
1,663
상이 1~5급
1,499
1,499
상이 6급
685
685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902
666
437
후유증2세환자수당
1,608
1,248
1,003
-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
관한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
---|---|---|---|
교 육 |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자녀 ---------------------------------------- |
|
‘12.7.1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
||
‘16.6.23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
||
취 업 | 기존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 |
|
‘16.6.23이후 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 --------------------------------------- |
||
의료 | 기존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 | |
유ㆍ가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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