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고엽제 등록과 예우

고엽제 후유증(의증) 대상과 예우 <2018년도>

박남철 2018. 4. 19. 21:07

                                 

   

2018년도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법


      고엽제 후유(의)증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 분의 유족





고엽제 관련 질병

구분 질병명

  고엽제후유증

(국가상의 유공자)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18. AL 아밀로이드증

------------------------------------------------------------------

2 세 환 자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 의증 관련 질병

고엽제후유 의증

 (참전 유공자)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8.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19. 고지혈증(高脂血症)

              

        *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증 본인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 국가유공자 (고엽제 의층) 및 유족(기존 등록자)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1

    고 령

    2,828

    97

    2,121

    5,046

    일 반

    2,828

    -

    2,121

    4,949

    12

    고 령

    2,667

    97

    1,467

    4,231

    일 반

    2,667

    -

    1,467

    4,134

    13

    고 령

    2,553

    97

    894

    3,544

    일 반

    2,553

    -

    894

    3,447

    2

    고 령

    2,270

    97

     

    2,367

    일 반

    2,270

    -

     

    2,270

    3

    고 령

    2,121

    97

     

    2,218

    일 반

    2,121

    -

     

    2,121

    4

    고 령

    1,780

    97

     

    1,877

    일 반

    1,780

    -

     

    1,780

    5

    무의탁

    1,474

    274

     

    1,748

    고 령

    1,474

    97

     

    1,571

    일 반

    1,474

    -

     

    1,474

    61

    무의탁

    1,345

    274

     

    1,619

    고 령

    1,345

    97

     

    1,442

    일 반

    1,345

    -

     

    1,345

    62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7

    무의탁

    438

    274

     

    712

    고 령

    438

    97

     

    535

    일 반

    438

    -

     

    438

    * 간 호 수 당

    112,306, 122,218, 132,133, 2737

    * 전 상 수 당

    23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239

    274

     

    1,513

    고 령

    1,239

    97

     

    1,336

    일 반

    1,239

    -

     

    1,239

    4·19혁명공로자

    300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2,828

    2,121

    4,949

    12

    2,667

    1,467

    4,134

    13

    2,553

    894

    3,447

    2

    2,270

     

    2,270

    3

    2,121

     

    2,121

    4

    1,780

     

    1,780

    5

    1,474

     

    1,474

    61

    1,345

     

    1,345

    62

    1,239

     

    1,239

    63

    831

     

    831

    7

    438

     

    438

    * 간 호 수 당

    상시 2,306/ 수시 1,537

    * 전 상 수 당

    23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5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434

     

    1,434

    상이 15

    1,292

     

    1,292

    상이 6

    473

     

    473

    부 모

    전몰·순직

    1,409

     

    1,409

    상이 15

    1,271

     

    1,271

    상이 6

    449

     

    449

    자 녀

    전몰·순직

    1,663

     

    1,663

    상이 15

    1,499

     

    1,499

    상이 6

    685

     

    685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902

    666

    437

    후유증2세환자수당

    1,608

    1,248

    1,003

  •  
  •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관한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교 육 기존등록자

[대상] 본인,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12.7.1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16.6.23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경도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취 업 기존등록자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단 2012.7.1.~2016.6.22.등록자의 경우 자녀 1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16.6.23이후
등록자

[대 상]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
  ※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의료 기존등록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20% 본인 부담

------------------------------

유ㆍ가족 해당없음 해당없음


'그룹명 > 고엽제 등록과 예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엽제 환자 등록신청 아내문<펌>  (0) 2021.11.05